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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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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 2024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학생 사전교육 참석 안내(6/25 13:30)
20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사전교육을 대면으로 개최하오니
선발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교육자료 필독
1. 진행방식 : 대면(오프라인)
2. 일시 및 장소 : 6. 25.(화) 13:30~15:00 /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3.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성희롱(폭력) 예방교육
- 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 (실습지원비, 학점이수, 온라인 보고서 작성요령 등)
4. 유의사항 : 반드시 수강신청(등록금납부 및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 완료 후 참석(*수강신청 안내 공지 확인)
5. 참석이 불가한 경우
- 불참 사유 및 증빙서류를 메일(intern@pusan.ac.kr)로 6.21.(금) 14시까지 제출
(예시) 해외체류→ 항공편 E-ticket / 병원진료→ 예약 완료 문자 등
- 24-1학기에 이어서 현장실습 진행하는 경우에는 증빙제출 없이 불참 메일만 송부
- 승인이 완료된 학생들에 한하여 PLATO 비대면 교육 안내메일 발송 예정
문의 ☎051)510-1000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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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수강신청 안내(6.19.~21.)
20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생 수강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최종선발자로 확정된 경우,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6. 19.(수) ~ 21.(금) 기간 내 수강신청(수강료 납부 및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중 서약서 및 추천서는 아래 항목 작성 시 참고 바랍니다.(학적, 학점 등 내용 추가)
(현 이수학점) 24-여름 수강신청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 기재
ex. 단기현장실습기초(Ⅰ)-6학점, 단기현장실습기초(Ⅱ)-3학점 등
(수료학점) 현장실습지원서에 첨부한 성적증명서 기준 본인의 총 취득학점 기재
※ 기간 엄수하셔야 실습 전 상해보험 가입(센터에서 일괄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기간 전 미리 제출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 서류 제출 전, 학과사무실에 미리 연락하여 제출방법(방문, 메일 등) 사전 협의 바랍니다.
※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한 학생 개별 온라인 수강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 선발 여부는 각 차수별 기업의 선발기간 이후에
[마이페이지-현장실습 지원현황]에서 '선발' 혹은 '탈락'이라는 문구로 확인 가능합니다.
※ 휴학생, 졸업유예생 및 '24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실습 도중 학적 변동 등 실습생 귀책사유로 인해 최종 학점이수를 하지 못할 경우,
협약 무효가 되므로 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실습지원비 전액을 환수하며
해당 실습기관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생 중 여름계절학기 수강을 위해 '24학년도 2학기 복학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복학 후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현장실습지원서 상의 교과목은 출력 후, 조교선생님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기간이 4주인 경우 (Ⅱ)과목에 해당하며, 4주가 처음이면 단기현장실습기초(Ⅱ), 두번째면 심화(Ⅱ)
- 실습기간이 8주인 경우 (Ⅰ)과목에 해당하며, 8주가 처음이면 단기현장실습기초(Ⅰ), 두번째면 심화(Ⅰ)
(예시: 23학년도 겨울방학에 8주 실습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4주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단기현장실습기초(Ⅱ))
- 실습일수* 기준 1개월(4주)은 20일 이상, 2개월(8주)은 40일 이상이어야 학점 인정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출근)한 일수
- 장기현장실습(Ⅰ), (Ⅱ), (Ⅲ) 교과목은 계절학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실습기간은 기업의 운영계획서를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지원 시점에 해당 운영계획서의 실습기간을 보고 지원하시게 되는데
만약 학생의 실수로 지원한 기업의 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교과목을 선택하였다면
이는 추후 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할 때 기업의 실습기간에 맞는 교과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점) 실습기간에 맞는 교과목의 실습일수* 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처리
- (실습지원비) 실습기간 중 근무한 일수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지급 처리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타 계절수업 수강신청을 해놓은 경우,
해당 계절수업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혁신과에서 일괄적으로 등록 삭제 처리하므로
현장실습 수강료 납부 및 서류제출은 공지사항에 따라 진행하고(6.19.~21.),
기존에 신청한 타 계절수업에 대한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문제없이 정리됩니다.
다만, 등록금이 0원인 경우에는 자동 등록 처리되므로 학생이 직접 수강취소를 해야 합니다.
※ 계절(도약)수업은 현장실습 학점 포함 최대 6학점까지만 이수 가능
※ 계절(도약)수업 시간표와 현장실습 근무기간 및 시간이 시간표 상 겹치면 병행 불가(비대면이어도 불가함)
● 실습 전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은 6.25.(화)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필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장소(장전캠퍼스 내) 및 시간은 추후 안내 예정, 현장실습학기제 안내 및 안전교육 진행)
● 실습지원비는 월 혹은 4주 기준으로 실습기관에서 직접 당월 혹은 익월 지급하고, 별도의 학교 장학금은 없습니다.
(실습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액 100%(2,060,74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학교에서 실습기관에 해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환급) -실습지원비 중도변경 불가
● 학점부여는 전체 참여학생 실습종료 후 '24년 9월 중으로 일괄 처리합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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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업용]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매뉴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실습기관용 매뉴얼입니다.
<주요 유의사항>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간 신청 경로 이원화
: 신청서 작성 시, 표준과 자율 경로를 이원화 하였습니다.
표준 또는 자율로 한 번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다른 형태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삭제 후 재신청 하셔야 하오니
표준으로 참여하시는지, 자율로 참여하시는지 재차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형태가 아닌 신청서 내에 일반 항목들은 기업 모집기간 중에 수정 가능합니다.)
2. 한 기업·기관 내에서 실습생 모집을 희망하는 부서 또는 직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서 또한 해당 부서(직무)별로 각각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3. 학교 주도형과 실습기관 주도형
: 대부분의 기업·기관은 '학교주도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습기관 주도형'은 실습기관에서 먼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쌍방 간 공적 문서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도형: 표준·자율 운영 / 실습기관 주도형: 표준만 운영)
4. 협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하는 기업·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액('24년 기준 2,060,74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3자(학교-기업-학생) 사전 협의 하에 체결 가능합니다.
(체결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사본을 학교로 제출해야 함)
5.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하는 기업·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액('24년 기준 2,060,74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3자(학교-기업-학생) 사전 협의 하에 체결 가능합니다.
단, 4대보험 전체 가입 시 해당 실습생은 직장가입자로서 실습지원비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추후 장학금 신청 등에 있어 소득분위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발생에게 안내하고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실습학기제는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를 기준으로 3자 협약으로 진행하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현장실습생을 일반 근로자로 의제하여 당연 가입의 의무를 갖습니다.
실습지원비 또한 소득신고(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별도의 (근로)계약 또는 산재 외의 다른 보험 가입은 보통 진행하지 않으며
부득이 진행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3자 간 사전 협의 및
교육부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뿐만 아니라 노동 관계 법령에 부합해야 합니다.
6. 부산TP참여여부 →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선정기업 여부
: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인지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사업은 매 학기 신청 및 선발하고 있으며, 운영 전반 및 관련 문의는 부산TP 지산학협력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51-866-9162, 지산학부산.kr
7. 각 기업·기관에 지원자가 있을 경우, 해당 차수의 선발 기간 내에 선발 여부 결정을 완료하고 선발생에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학생은 차수당 한 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고, 한 차수에서 탈락할 경우, 다음 차수에 다른 기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의 차수별 지원 기회 보장을 위하여,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발 기간을 준수하여 선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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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학생용] 신규 홈페이지 현장실습신청서 작성 안내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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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4-여름계절학기 신규 홈페이지 활용 참여학생 모집안내(매뉴얼 수정 5.21.)
2024-여름계절학기부터 신규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여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학생 매뉴얼 숙지 (5.21. 자 수정)
부산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점검 및 검토중이나, 이용 중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의 및 건의사항은 메일(intern@pusan.ac.kr)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참여기관정보 확인 시 유의사항
- (부산TP참여여부) 해당 실습기관이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에 선정된 곳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사업에 대한 안내는 공지사항의 [부산테크노파크] 말머리 게시글 확인 바랍니다.
- (전형일자) 접수마감/면접/최종선발일자를 별도 기재한 실습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신청서를 올린 실습기관은 원칙적으로 하단의 학교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하므로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부서명 및 주소) 한 실습기관 내에서도 부서에 따라 소재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의 본사 주소와 실습하는 부서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별도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모집에 대해 안내합니다.
붙임의 모집 안내문 및 아래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51)510-1000, 3704 / intern@pusan.ac.kr
<유의사항>
○ 현장실습 희망기관 지원
- 학생 지원은 차수별 지원 당일 오전 9시부터 지원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 선발 결과는 기업의 선발 일정 마지막 날(1차: 5.31. / 2차: 6.7. / 3차: 6.14.) 오후 6시 이후에 [마이페이지-지원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기한 전 일찍 선발 처리하거나 면접 등 별도 연락하는 경우 있음)
- 현장실습은 학교-실습기관-학생 3자 간의 협약으로 진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발 이후 취소(수강포기)는 불가하고, 취소할 경우 차기 현장실습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다음 차수 다른 기업 재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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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졸업유예생 및 '24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 실습 도중 졸업(수료) 등 학적변동(실습생 귀책 사유)으로 인해 실습을 통한 학점이수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협약무효 (실습지원비 전액 환수 대상, 해당 실습기관 불이익 발생) - 휴학생 중 여름계절학기 수강을 위해 '24학년도 2학기 복학 허가를 받은 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복학 후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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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는 실습기간에 따른 실습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 가능하며 학생 개인 혹은 기업 자체휴무(경조사, 하계휴가 등), 공휴일, 연차(월차) 유급휴일 등은 학점이수를 위한 실습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습일수 = 실제로 근무(출근)한 일수"이며, 재택실습의 경우 국가재난에 따라 학교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에면 실습일수로 인정됩니다. - 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현장실습과 다른 계절(도약)수업 합산하여 총 6학점 이내입니다. (현장실습 근무 요일 및 시간과 다른 계절(도약)수업이 시간표 상 겹치면 안 됨)
- 수강신청은 선발 완료된 이후 센터에서 일괄 진행하며,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한 학생 개별 절차는 없습니다. (추후 수강료 납부 및 수강신청 서류제출 별도 안내 예정)
- 교과구분 중 일반선택이 아닌 심화전공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처리(성적확정)는 전체 참여학생 실습종료 후 '24년 9월 중 일괄 처리됩니다.
○ 현장실습에 따른 기업의 실습지원비
- 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근로)에 대한 급여성 금액으로, 실습기관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학교를 통한 별도 장학금 없음)
- 실습기관 내규(급여 지침)에 따라 월 혹은 4주 기준으로 당월 혹은 익월에 지급하여, 실습생별 수령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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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에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24년 기준 2,060,740원)를 학생에게 지급(환급 요청시)한 경우, 학교는 해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실습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교에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실습지원비 등 협약 내용 변경 불가)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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