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공지사항

  • 공지
    ★ 2024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학생 사전교육 참석 안내(6/25 13:30)

    20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사전교육을 대면으로 개최하오니

    선발생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된 교육자료 필독

     

     1. 진행방식 : 대면(오프라인)

     2. 일시 및 장소 : 6. 25.(화) 13:30~15:00 / 대학본부 3층 대회의실

     3.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성희롱(폭력) 예방교육

        - 현장실습 프로그램 안내 (실습지원비, 학점이수, 온라인 보고서 작성요령 등)

     4. 유의사항 : 반드시 수강신청(등록금납부 및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 완료 후 참석(*수강신청 안내 공지 확인)

     

     5. 참석이 불가한 경우

        - 불참 사유 및 증빙서류를 메일(intern@pusan.ac.kr)로 6.21.(금) 14시까지 제출

           (예시) 해외체류→ 항공편 E-ticket / 병원진료→ 예약 완료 문자 등

        - 24-1학기에 이어서 현장실습 진행하는 경우에는 증빙제출 없이 불참 메일만 송부

        - 승인이 완료된 학생들에 한하여 PLATO 비대면 교육 안내메일 발송 예정

       




    문의 ☎051)510-1000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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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수강신청 안내(6.19.~21.)

    20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생 수강신청에 대해 안내합니다.

     

    최종선발자로 확정된 경우,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6. 19.(수) ~ 21.(금) 기간 내 수강신청(수강료 납부 및 학과사무실로 서류제출)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중 서약서 및 추천서는 아래 항목 작성 시 참고 바랍니다.(학적, 학점 등 내용 추가)

       (현 이수학점) 24-여름 수강신청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의 학점 기재

                           ex. 단기현장실습기초(Ⅰ)-6학점, 단기현장실습기초(Ⅱ)-3학점 등

       (수료학점) 현장실습지원서에 첨부한 성적증명서 기준 본인의 총 취득학점 기재

     

     기간 엄수하셔야 실습 전 상해보험 가입(센터에서 일괄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기간 전 미리 제출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서류 제출 전, 학과사무실에 미리 연락하여 제출방법(방문, 메일 등) 사전 협의 바랍니다.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한 학생 개별 온라인 수강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 선발 여부는 각 차수별 기업의 선발기간 이후에

       [마이페이지-현장실습 지원현황]에서 '선발' 혹은 '탈락'이라는 문구로 확인 가능합니다.

     

    ※ 휴학생, 졸업유예생 및 '24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실습 도중 학적 변동 등 실습생 귀책사유로 인해 최종 학점이수를 하지 못할 경우,

       협약 무효가 되므로 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실습지원비 전액을 환수하며

       해당 실습기관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생 중 여름계절학기 수강을 위해 '24학년도 2학기 복학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참여 가능합니다. (복학 후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선발확인-및-수강신청_계절_-001.png

     

    ● 현장실습지원서 상의 교과목은 출력 후, 조교선생님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습기간이 4주인 경우 (Ⅱ)과목에 해당하며, 4주가 처음이면 단기현장실습기초(Ⅱ)두번째면 심화(Ⅱ)

       - 실습기간이 8주인 경우 (Ⅰ)과목에 해당하며, 8주가 처음이면 단기현장실습기초(Ⅰ)두번째면 심화(Ⅰ)

         (예시: 23학년도 겨울방학에 8주 실습을 진행하였고, 이번에 4주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단기현장실습기초(Ⅱ))

       - 실습일수* 기준 1개월(4주)은 20일 이상, 2개월(8주)은 40일 이상이어야 학점 인정 가능합니다.  *실제 근무(출근)한 일수

       - 장기현장실습(Ⅰ), (Ⅱ), (Ⅲ) 교과목은 계절학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실습기간은 기업의 운영계획서를 기준으로 운영합니다.

        지원 시점에 해당 운영계획서의 실습기간을 보고 지원하시게 되는데

        만약 학생의 실수로 지원한 기업의 실습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교과목을 선택하였다면

        이는 추후 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할 때 기업의 실습기간에 맞는 교과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학점) 실습기간에 맞는 교과목의 실습일수* 기준에 따라 학교에서 처리

       - (실습지원비) 실습기간 중 근무한 일수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지급 처리


    ●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타 계절수업 수강신청을 해놓은 경우,

        해당 계절수업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교육혁신과에서 일괄적으로 등록 삭제 처리하므로

        현장실습 수강료 납부 및 서류제출은 공지사항에 따라 진행하고(6.19.~21.),

        기존에 신청한 타 계절수업에 대한 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으면 문제없이 정리됩니다.

        다만, 등록금이 0원인 경우에는 자동 등록 처리되므로 학생이 직접 수강취소를 해야 합니다.

        ※ 계절(도약)수업은 현장실습 학점 포함 최대 6학점까지만 이수 가능

        ※ 계절(도약)수업 시간표와 현장실습 근무기간 및 시간이 시간표 상 겹치면 병행 불가(비대면이어도 불가함)

     

    ● 실습 전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은 6.25.(화) 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필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장소(장전캠퍼스 내) 및 시간은 추후 안내 예정, 현장실습학기제 안내 및 안전교육 진행) 

     

    ● 실습지원비는 월 혹은 4주 기준으로 실습기관에서 직접 당월 혹은 익월 지급하고, 별도의 학교 장학금은 없습니다.

        (실습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액 100%(2,060,74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

        학교에서 실습기관에 해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환급) -실습지원비 중도변경 불가

     

     학점부여는 전체 참여학생 실습종료 후 '24년 9월 중으로 일괄 처리합니다.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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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기업용]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매뉴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실습기관용 매뉴얼입니다.


     

    <주요 유의사항>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간 신청 경로 이원화

      : 신청서 작성 시, 표준과 자율 경로를 이원화 하였습니다.

       표준 또는 자율로 한 번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다른 형태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삭제 후 재신청 하셔야 하오니

       표준으로 참여하시는지, 자율로 참여하시는지 재차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형태가 아닌 신청서 내에 일반 항목들은 기업 모집기간 중에 수정 가능합니다.)

     

    2. 한 기업·기관 내에서 실습생 모집을 희망하는 부서 또는 직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서 또한 해당 부서(직무)별로 각각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3. 학교 주도형과 실습기관 주도형

      : 대부분의 기업·기관은 '학교주도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습기관 주도형'은 실습기관에서 먼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쌍방 간 공적 문서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도형: 표준·자율 운영 / 실습기관 주도형: 표준만 운영)

     

    4. 협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하는 기업·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액('24년 기준 2,060,74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3자(학교-기업-학생) 사전 협의 하에 체결 가능합니다.

       (체결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사본을 학교로 제출해야 함)

     

    5.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하는 기업·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액('24년 기준 2,060,74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3자(학교-기업-학생) 사전 협의 하에 체결 가능합니다.

       단, 4대보험 전체 가입 시 해당 실습생은 직장가입자로서 실습지원비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추후 장학금 신청 등에 있어 소득분위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발생에게 안내하고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실습학기제는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를 기준으로 3자 협약으로 진행하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현장실습생을 일반 근로자로 의제하여 당연 가입의 의무를 갖습니다.

    실습지원비 또한 소득신고(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별도의 (근로)계약 또는 산재 외의 다른 보험 가입은 보통 진행하지 않으며

    부득이 진행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3자 간 사전 협의 및

    교육부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뿐만 아니라 노동 관계 법령에 부합해야 합니다.

     

    6. 부산TP참여여부 →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선정기업 여부

      :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인지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사업은 매 학기 신청 및 선발하고 있으며, 운영 전반 및 관련 문의는 부산TP 지산학협력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51-866-9162, 지산학부산.kr

     

    7. 각 기업·기관에 지원자가 있을 경우, 해당 차수의 선발 기간 내에 선발 여부 결정을 완료하고 선발생에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학생은 차수당 한 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고, 한 차수에서 탈락할 경우, 다음 차수에 다른 기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의 차수별 지원 기회 보장을 위하여,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발 기간을 준수하여 선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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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학생용] 신규 홈페이지 현장실습신청서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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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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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2024-여름계절학기 신규 홈페이지 활용 참여학생 모집안내(매뉴얼 수정 5.21.)

     

    2024-여름계절학기부터 신규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여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학생 매뉴얼 숙지 (5.21. 자 수정)

    부산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점검 및 검토중이나, 이용 중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의 및 건의사항은 메일(intern@pusan.ac.kr)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참여기관정보 확인 시 유의사항

     - (부산TP참여여부) 해당 실습기관이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에 선정된 곳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사업에 대한 안내는 공지사항의 [부산테크노파크] 말머리 게시글 확인 바랍니다.

     - (전형일자) 접수마감/면접/최종선발일자를 별도 기재한 실습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신청서를 올린 실습기관은 원칙적으로 하단의 학교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하므로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부서명 및 주소) 한 실습기관 내에서도 부서에 따라 소재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의 본사 주소와 실습하는 부서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별도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모집에 대해 안내합니다.

    붙임의 모집 안내문 및 아래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51)510-1000, 3704 / intern@pusan.ac.kr



    <유의사항>


    ○ 현장실습 희망기관 지원 

    1. 학생 지원은 차수별 지원 당일 오전 9시부터 지원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2. 선발 결과는 기업의 선발 일정 마지막 날(1차: 5.31. / 2차: 6.7. / 3차: 6.14.) 오후 6시 이후  [마이페이지-지원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기한 전 일찍 선발 처리하거나 면접 등 별도 연락하는 경우 있음)
    3. 현장실습은 학교-실습기관-학생 3자 간의 협약으로 진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발 이후 취소(수강포기)는 불가하고, 취소할 경우 차기 현장실습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다음 차수 다른 기업 재지원 불가)
    4.  휴학생, 졸업유예생 및 '24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 실습 도중 졸업(수료) 등 학적변동(  )으로 인해 실습을 통한 학점이수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협약무효 (실습지원비 전액 환수 대상, 해당 실습기관 불이익 발생)
    5.  휴학생 중 여름계절학기 수강을 위해 '24학년도 2학기 복학 허가를 받은 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복학 후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이수

    1. 학점이수는 실습기간에 따른 실습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 가능하며  학생 개인 혹은 기업 자체휴무(경조사, 하계휴가 등), 공휴일, 연차(월차) 유급휴일 등은  학점이수를 위한 실습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습일수 = 실제로 근무(출근)한 일수"이며, 재택실습의 경우 국가재난에 따라 학교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에면 실습일수로 인정됩니다. 
    2.  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현장실습과 다른 계절(도약)수업 합산하여 총 6학점 이내입니다. (현장실습 근무 요일 및 시간과 다른 계절(도약)수업이 시간표 상 겹치면 안 됨)
    3.  수강신청은 선발 완료된 이후 센터에서 일괄 진행하며,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한 학생 개별 절차는 없습니다. (추후 수강료 납부 및 수강신청 서류제출 별도 안내 예정)
    4.  교과구분 중 일반선택이 아닌 심화전공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학점처리(성적확정)는 전체 참여학생 실습종료 후 '24년 9월 중 일괄 처리됩니다.

     현장실습에 따른 기업의 실습지원비 

    1.  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근로)에 대한 급여성 금액으로, 실습기관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학교를 통한 별도 장학금 없음)
    2.  실습기관 내규(급여 지침)에 따라 월 혹은 4주 기준으로 당월 혹은 익월에 지급하여, 실습생별 수령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실습기관에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24년 기준 2,060,740원)를 학생에게 지급(환급 요청시)한 경우, 학교는 해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실습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교에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실습지원비 등 협약 내용 변경 불가)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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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현장실습 운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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