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공지사항

  • 공지
    2024년 하반기 한미대학생연수(WEST)참가자 모집 안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어학연수 및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하반기 WEST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계획을 안내 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WEST 프로그램 설명회 : 7. 5. (화), 유튜브(KOREA WEST)에 업로드

     

    1. 모집 프로그램  ※ 단기·중기 프로그램 중복 지원 불가

     - 단기 WEST : 어학연수 2개월 인턴 3~4개월 여행 1개월

     - 중기 WEST : 어학연수 3개월 + 인턴 6~8개월 + 여행 1개월


    2. 지원 자격

     - 지원 시점 기준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휴학생

     - 어학연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졸업생 (’24. 2월 / '24. 8월 졸업생)

     - 어학성적 ①과 ② 기준 성적 이상

     ※ 첨부파일 모집 공고를 숙지하여 상세한 지원 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 필수

     

    3. 신청 방법

     - 모집 공고의 '3. 지원 신청 절차'를 참고하여 온라인 지원 완료 후,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아래 순서대로 하나의 PDF 파일로 취합

     

      ① WEST 온라인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출력물

      ② 재학(휴학/졸업)증명서

      ③ 모든 학년 성적증명서(석차 표기)   ※ (편입생) 편입 전/후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④ 공인영어성적 증명서(토익, 오픽, 토익스피킹 )

      ⑤ (해당자)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 (공고 붙임 1 참고)

      ⑥ (졸업생소득분위 증빙자료 추가 제출 (공고 붙임 1 참고)

     

     - 제출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intern@pusan.ac.kr

                     구비서류 하나로 취합한 PDF 파일 1개 첨부하여 제출

                     ※ 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 제목 : 2024년 하반기 WEST 지원_홍길동

     

     - 제출기한 8. 8.(목), 17:00

       ※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단 공문 발송을 위해 기한 엄수

       ※ 온라인 지원 마감기한 : 8. 7.(수), 17:00 (온라인 지원부터 기한내에 완료해야 서류 구비 가능)

     

     

    4. 유의사항

     -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메일 내용에 해당자임을 고지할 것

     - 공고 중 지원자격의 '대학 추천'이란, 별도의 추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서류 제출하면 접수 후 총장 명의의 공문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발송함

     - 공고에 기재된 지원 이외에, 학교를 통한 학점연계 또는 별도 장학금(지원금)은 없음

     

    5. 문의

     -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국립국제교육원 국내인재지원팀 koreawest@korea.kr / 02-3668-1461~4, 1466~7 / @koreawest_official

     - (구비서류 제출에 대한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intern@pusan.ac.kr / 051-510-1000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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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기업용]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매뉴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실습기관용 매뉴얼입니다.


     

    <주요 유의사항>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간 신청 경로 이원화

      : 신청서 작성 시, 표준과 자율 경로를 이원화 하였습니다.

       표준 또는 자율로 한 번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다른 형태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삭제 후 재신청 하셔야 하오니

       표준으로 참여하시는지, 자율로 참여하시는지 재차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형태가 아닌 신청서 내에 일반 항목들은 기업 모집기간 중에 수정 가능합니다.)

     

    2. 한 기업·기관 내에서 실습생 모집을 희망하는 부서 또는 직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서 또한 해당 부서(직무)별로 각각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3. 학교 주도형과 실습기관 주도형

      : 대부분의 기업·기관은 '학교주도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습기관 주도형'은 실습기관에서 먼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쌍방 간 공적 문서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도형: 표준·자율 운영 / 실습기관 주도형: 표준만 운영)

     

    4. 협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하는 기업·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액('24년 기준 2,060,74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3자(학교-기업-학생) 사전 협의 하에 체결 가능합니다.

       (체결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사본을 학교로 제출해야 함)

     

    5.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하는 기업·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액('24년 기준 2,060,74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3자(학교-기업-학생) 사전 협의 하에 체결 가능합니다.

       단, 4대보험 전체 가입 시 해당 실습생은 직장가입자로서 실습지원비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추후 장학금 신청 등에 있어 소득분위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발생에게 안내하고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실습학기제는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를 기준으로 3자 협약으로 진행하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현장실습생을 일반 근로자로 의제하여 당연 가입의 의무를 갖습니다.

    실습지원비 또한 소득신고(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별도의 (근로)계약 또는 산재 외의 다른 보험 가입은 보통 진행하지 않으며

    부득이 진행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3자 간 사전 협의 및

    교육부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뿐만 아니라 노동 관계 법령에 부합해야 합니다.

     

    6. 부산TP참여여부 →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선정기업 여부

      :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인지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사업은 매 학기 신청 및 선발하고 있으며, 운영 전반 및 관련 문의는 부산TP 지산학협력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51-866-9162, 지산학부산.kr

     

    7. 각 기업·기관에 지원자가 있을 경우, 해당 차수의 선발 기간 내에 선발 여부 결정을 완료하고 선발생에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학생은 차수당 한 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고, 한 차수에서 탈락할 경우, 다음 차수에 다른 기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의 차수별 지원 기회 보장을 위하여,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발 기간을 준수하여 선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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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학생용] 신규 홈페이지 현장실습신청서 작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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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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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2024-여름계절학기 신규 홈페이지 활용 참여학생 모집안내(매뉴얼 수정 5.21.)

     

    2024-여름계절학기부터 신규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여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학생 매뉴얼 숙지 (5.21. 자 수정)

    부산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점검 및 검토중이나, 이용 중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의 및 건의사항은 메일(intern@pusan.ac.kr)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참여기관정보 확인 시 유의사항

     - (부산TP참여여부) 해당 실습기관이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에 선정된 곳인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사업에 대한 안내는 공지사항의 [부산테크노파크] 말머리 게시글 확인 바랍니다.

     - (전형일자) 접수마감/면접/최종선발일자를 별도 기재한 실습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신청서를 올린 실습기관은 원칙적으로 하단의 학교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하므로 혼선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부서명 및 주소) 한 실습기관 내에서도 부서에 따라 소재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의 본사 주소와 실습하는 부서의 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별도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모집에 대해 안내합니다.

    붙임의 모집 안내문 및 아래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051)510-1000, 3704 / intern@pusan.ac.kr



    <유의사항>


    ○ 현장실습 희망기관 지원 

    1. 학생 지원은 차수별 지원 당일 오전 9시부터 지원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2. 선발 결과는 기업의 선발 일정 마지막 날(1차: 5.31. / 2차: 6.7. / 3차: 6.14.) 오후 6시 이후  [마이페이지-지원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기한 전 일찍 선발 처리하거나 면접 등 별도 연락하는 경우 있음)
    3. 현장실습은 학교-실습기관-학생 3자 간의 협약으로 진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발 이후 취소(수강포기)는 불가하고, 취소할 경우 차기 현장실습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다음 차수 다른 기업 재지원 불가)
    4.  휴학생, 졸업유예생 및 '24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 실습 도중 졸업(수료) 등 학적변동(  )으로 인해 실습을 통한 학점이수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협약무효 (실습지원비 전액 환수 대상, 해당 실습기관 불이익 발생)
    5.  휴학생 중 여름계절학기 수강을 위해 '24학년도 2학기 복학 허가를 받은 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복학 후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이수

    1. 학점이수는 실습기간에 따른 실습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 가능하며  학생 개인 혹은 기업 자체휴무(경조사, 하계휴가 등), 공휴일, 연차(월차) 유급휴일 등은  학점이수를 위한 실습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습일수 = 실제로 근무(출근)한 일수"이며, 재택실습의 경우 국가재난에 따라 학교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에면 실습일수로 인정됩니다. 
    2.  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현장실습과 다른 계절(도약)수업 합산하여 총 6학점 이내입니다. (현장실습 근무 요일 및 시간과 다른 계절(도약)수업이 시간표 상 겹치면 안 됨)
    3.  수강신청은 선발 완료된 이후 센터에서 일괄 진행하며,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한 학생 개별 절차는 없습니다. (추후 수강료 납부 및 수강신청 서류제출 별도 안내 예정)
    4.  교과구분 중 일반선택이 아닌 심화전공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학점처리(성적확정)는 전체 참여학생 실습종료 후 '24년 9월 중 일괄 처리됩니다.

     현장실습에 따른 기업의 실습지원비 

    1.  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근로)에 대한 급여성 금액으로, 실습기관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학교를 통한 별도 장학금 없음)
    2.  실습기관 내규(급여 지침)에 따라 월 혹은 4주 기준으로 당월 혹은 익월에 지급하여, 실습생별 수령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실습기관에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24년 기준 2,060,740원)를 학생에게 지급(환급 요청시)한 경우, 학교는 해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실습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교에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실습지원비 등 협약 내용 변경 불가)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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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2024-여름계절학기 신규 홈페이지 활용 참여기업 모집안내(매뉴얼 수정 5.21.)

    2024-여름계절학기부터 신규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기업 매뉴얼 숙지 (5.21. 자 수정)

    부산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점검 및 검토중이나, 이용 중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문의 및 건의사항은 메일(intern@pusan.ac.kr)로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1. 귀 사(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우리 대학은 산업현장의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하고전공직무 관련 현장적응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배출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 ʹ24학년도 여름계절학기에도 현장실습학기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귀 사(기관)의 적극적인참여를 요청하오니 붙임의 모집 안내문을 숙지하시어 홈페이지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여름 부산테크노파크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단. (☎051-866-9162, khkim1199@btp.or.kr)

     ○  24-여름계절학기 실습기간은 6.27.(목) ~ 8.31.(토) 기간 중 설정 가능합니다.

    1. 실습생 학점이수를 위한 실습일수 기준 충족을 위해 근무(출근) 가능한 일수가  1개월(4주)은 20일 이상, 2개월(8주)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2. 진행 도중 실습일수 충족이 어려울 경우, 학교-실습기관-실습생 사전 협의 하에 실습종료일 등 조정 가능하며, 
    3. 반드시 사전에 현장실습지원센터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에 따른 실습생 학적 등 고려사항 사전 확인 필요)
    4.  실습생 산재보험 가입 기간은 실습기간 전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득일=실습시작일 / 상실일=실습종료일 익일

     ○ 실습지원비 지급 기준

    1.  (표준) 직무관련교육 10%~25% 직무수행 75%       ▶ 월 209시간 × 9,860원 × 0.75 = 1,545,560원 (155만 원) 이상
    2.  (자율) 직무관련교육 25%~40% 직무수행 60%       ▶ 주  48시간 × 9,860원 × 0.60 × 4주 = 1,135,880원 (114만 원) 이상
    3.  한 실습기관에서 여러 대학 실습생을 모집하여 운영하시는 경우,  해당 실습생들 간에 실습지원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교육비 실습기관 환급

    1.  실습기관에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2.  학교에 환급을 요청한 경우, 학교는 해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실습기관에 지급합니다. (신청서에 실습지원비 기재 시 참고. 해당 실습기관에는 별도 환급안내 예정. 실습 도중 변경 불가)
    3.  2024년 기준 월 최저임금액 : 209시간 * 9,860원 = 2,060,740원,   환급(예상)액 : 2,060,740원 * 0.25 = 515,180원 (원 단위 절사, 실습생 1명 1개월 기준)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근무 상황 및 출석 관리

    1.  (유급휴일) 공휴일 및 만근 시 익월 1일의 유급휴일 보장 등을 고려하여 기간 설정
    2.  (하계휴가) 특히 실습기관 내부적으로 자체 하계휴가 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실습일수 충족이 가능하도록 기간 설정 바람(운영계획서 안내 필수)
    3.  (방학+학기 연계과정) 24-여름 실습생과 24-2학기까지 총 6개월 실습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에 '6개월 실습 가능한 자만 지원' 등으로 명시하고 지원자에게 안내할 것
       - 학점취득 필수이므로 해당 실습생이 두 개의 학기 모두 재학상태로 학점 인정 받아야 하며, 
       연달아 진행하더라도 별개의 학기이므로 현장실습학기제 협약 또한 두 번 진행함
    4.  24-1학기 현재 실습 중이며, 1학기 실습생과 24-여름계절학기 진행 희망할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유선 연락 바람 ☎051-510-1000  
    5.  (연장실습) 사전 3자 협의 하에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 내 진행 가능, 최저시급의 1.5배 지급 의무이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운영하지 않을 것
    6.  (야간실습)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절대 운영할 수 없음

     ○ 현장실습생 전담 멘토 배정 운영 및 표준/자율별 직무관련교육 수행

    1.  (전담멘토) 현장실습생 전담 교육 담당자(멘토)를 배정하여 운영, 현장실습생 간 업무 인계인수 금지
    2.  (교육비율) 표준(10~25%), 자율(25~40%) 직무관련교육 비율 준수   
    3.  온라인 신청 시, 주차별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일지 작성시, 주차별 계획 자동 연계)
    4.  실제 직무내용을 기반으로 학생 요건에 관련된 모집전공(계열)을 작성하시어  '전공무관' 기재는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5.   실습이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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