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공지사항

  • 공지
    부울경 동문과 함께하는 미 국무부 교류 프로그램 이야기(사전등록: 11/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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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20241125() 오후4~530

    - 장소: 부산대학교 문창회관 2, 다목적 강의실

    - 내용: 미국무부 프로그램 소개 및 동문 혜택, 참가 후기

    - 주최/후원: 한미비전협회(KUVA) 부울경지회/주한미국대사관

     

    * 아래 참여여부 질문에 "(참여)"답한 설문자에 한하여 기념품의 우선 배부 대상이 됩니다. (사전등록 마감: 11/22() 18)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po9ZXyFdskv6rBccuzqH2qQ0XI3whWeJJBAl1qwCwG48LTA/viewform

     

     

     

     

    문의: KUVA 부울경지회 부회장, 바이오소재과학과 서성백 교수(sbseo81@pusan.ac.kr)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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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 24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안내(11/21~) ●

    24겨울 학생모집안내홍보문.jpg

     

     

    <유의사항>

    ○ 현장실습 희망기관 지원 

    1. 학생 지원은 차수별 지원 당일 오전 9시부터 지원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2. 선발 결과는 기업의 선발 일정 마지막 날(1차: 12.3. / 2차: 12.12.) 오후 6시 이후  [마이페이지-지원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기한 전 일찍 선발 처리하거나 면접 등 별도 연락하는 경우 있음)
    3. 현장실습은 학교-실습기관-학생 3자 간의 협약으로 진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발 이후 취소(수강포기)는 불가하고, 취소할 경우 차기 현장실습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다음 차수 다른 기업 재지원 불가)
    4.  휴학생, 졸업유예생 및 '25년 2월 졸업(수료)예정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 실습 도중 졸업(수료) 등 학적변동(  )으로 인해 실습을 통한 학점이수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협약무효 (실습지원비 전액 환수 대상, 해당 실습기관 불이익 발생)
    5.  휴학생 중 겨울계절학기 수강을 위해 '25학년도 1학기 복학 허가를 받은 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복학 후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이수

    1. 학점이수는 실습기간에 따른 실습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 가능하며  학생 개인 혹은 기업 자체휴무(경조사, 하계휴가 등), 공휴일, 연차(월차) 유급휴일 등은  학점이수를 위한 실습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습일수 = 실제로 근무(출근)한 일수"이며, 재택실습의 경우 국가재난에 따라 학교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에면 실습일수로 인정됩니다. 
    2.  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현장실습과 다른 계절(도약)수업 합산하여 총 6학점 이내입니다. (현장실습 근무 요일 및 시간과 다른 계절(도약)수업이 시간표 상 겹치면 안 됨)
    3.  수강신청은 선발 완료된 이후 센터에서 일괄 진행하며,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한 학생 개별 절차는 없습니다. (추후 수강료 납부 및 수강신청 서류제출 별도 안내 예정)
    4.  교과구분 중 일반선택이 아닌 심화전공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학점처리(성적확정)는 전체 참여학생 실습종료 후 '25년 3월 중 일괄 처리됩니다.

     현장실습에 따른 기업의 실습지원비 

    1.  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근로)에 대한 급여성 금액으로, 실습기관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학교를 통한 별도 장학금 없음)
    2.  실습기관 내규(급여 지침)에 따라 월 혹은 4주 기준으로 당월 혹은 익월에 지급하여, 실습생별 수령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실습기관에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25년 기준 2,096,270원)를 학생에게 지급(환급 요청시)한 경우, 학교는 해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실습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교에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실습지원비 등 협약 내용 변경 불가)

     

     LINC 3.0참여학과 숙박비 지원 관련

        LINC 3.0 사업종료에 따라, 2024학년도에 LINC 참여학과에 지원되던 숙박비의 경우 겨울계절학기에는 실습실제주수에 무관하게 1개월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리 참고하여 지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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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2024 겨울계절학기 참여기업 신청 안내(~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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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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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학생용]신청서 작성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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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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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 학생 선발 후 기업 담당자 관리 요령 (협약서,출근부, 평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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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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