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지성
로그인
부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
공지
- 2025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모집
외교부는 2025년 「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을 모집하니, 아래 선발 요건을 참고하시어 많은 지원 바랍니다.
ㅇ 지원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은 현장실습원 모집 누리집(mofa-hmlk.com/ 2025.3.31.개설)에서 온라인 입력 및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로 제출하지 않음.)
1. 선발 인원 및 지원 자격
ㅇ 선발 인원: 총 100명
ㅇ 지원 자격
- 공공외교 활동 및 국제 업무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최종면접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 19세(‘06.5.13.)
이상-만 34세(‘90.5.13. 이후 출생))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상기 조건을 만족하면서 희망 지역 비자 취득 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백신 접종 등 파견국 방역 지침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재외공관 현장실습원으로 1회 이상 실습한 경우 지원 불가
2. 활동 기간: 2025년 파견일로부터 6개월
ㅇ 2025년 6월 ~ 2025년 12월(잠정)
※ 6-9월중 파견을 시작하되, 구체적 파견 일정은 공관 및 비자 발급 사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
3. 선발 일정(안)
ㅇ 서류 접수: 2025.3.31.(월) 9시 ~ 4.14.(월) 24시까지
ㅇ 1차 심사(서류) 결과 발표: 4.30.(수)
ㅇ 2차 심사(면접) 시행: 5.7.(수)-5.13.(화)
ㅇ 최종합격자 발표: 5.19.(월)
ㅇ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 6월 중(합격자 대상 안내 예정)
※ 상세 일정 변동 가능하며,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일은 추후 최종 확정
4. 활동 내용
ㅇ 재외공관 문화 공공외교 지원
- ▴한국주간행사, ▴공관장배 태권도 대회, ▴K-Pop World Festival 등
ㅇ 재외공관 지식 공공외교 지원
- ▴퀴즈온코리아, ▴한국어·한국학 사업 등
ㅇ 재외공관 정책 공공외교 지원
- ▴공공외교 포럼 및 세미나 개최 지원 등
ㅇ 재외공관 디지털 공공외교 지원
- ▴공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등
5. 선발 기준
ㅇ 서류 심사
- 어학 성적, 정보 활용·처리 능력, 업무 능력 및 적성, 가점 부여 사항(취업지원·기회균등·사회다양성 대상자),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 평가(3배수 선발)
ㅇ 면접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실습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요소) ① 어학 능력 ② 인성 및 기초소양 ③ 업무 능력 ④ 공공외교 이해도 ⑤ 현지 적응력
6. 지원 내역(안)
ㅇ 왕복항공료 지원(지역별 정액 한도 내 지원 및 기회균등 대상자의 경우 왕복항공료 실비 전액 지원)
ㅇ 체재비 지원(월 180~200만원)
ㅇ 의료지원비(월 40~70만원)
ㅇ 특수지의 경우에는 특수지 수당 별도 지급(월 15~25만원)
※ 외교부 재외공관 구분표에 따라 특수지인 경우, 특수지수당 추가 지원
※ 해당 지원금액은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지원액은 오리엔테이션에서 재공지 예정
※ 그 외, 여행자 보험비(45만원 상한내 실비), 비자발급비(전액), 예방접종비(전액) 지원
7. 유의사항
ㅇ 최종합격 이후 파견 시 불참하는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취업, 학사 일정 등 본인의 일정을 사전 확인 후 참가 신청 요망
ㅇ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인원 동시 접속으로 인해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여유를 두고 지원 필요
ㅇ 기타 문의 : 접수 사이트(mofa-hmlk.com) 내‘질문하기’게시판 이용. 끝.
접수사이트 : 외교부::재외공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모집
2025.03.31
N -
공지
- [기업용] 산재보험가입 의무 및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안내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개정에 따라 대학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18. 9. 11. 부터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험가입
◆ 적용대상 : 18. 9. 부터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전원
◆ 참고사항
-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擬制)됨, 그 외 4대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순수 실습생에 해당 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불 필요----------------------------------------------------------------------------------------------------------------------------------------
기업 및 기관에서 부담하는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126
2025.03.19
N -
공지
- [기업용]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실습기관용 매뉴얼입니다.
<주요 유의사항>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간 신청 경로 이원화
: 신청서 작성 시, 표준과 자율 경로를 이원화 하였습니다.
표준 또는 자율로 한 번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다른 형태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삭제 후 재신청 하셔야 하오니
표준으로 참여하시는지, 자율로 참여하시는지 재차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형태가 아닌 신청서 내에 일반 항목들은 기업 모집기간 중에 수정 가능합니다.)
2. 한 기업·기관 내에서 실습생 모집을 희망하는 부서 또는 직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서 또한 해당 부서(직무)별로 각각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3. 학교 주도형과 실습기관 주도형
: 대부분의 기업·기관은 '학교주도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습기관 주도형'은 실습기관에서 먼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쌍방 간 공적 문서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도형: 표준·자율 운영 / 실습기관 주도형: 표준만 운영)
4. 협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하는 기업·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액('25년 기준 2,096,27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3자(학교-기업-학생) 사전 협의 하에 체결 가능합니다.
(체결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사본을 학교로 제출해야 함)
5.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하는 기업·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액('25년 기준 2,096,27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3자(학교-기업-학생) 사전 협의 하에 체결 가능합니다.
단, 4대보험 전체 가입 시 해당 실습생은 직장가입자로서 실습지원비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추후 장학금 신청 등에 있어 소득분위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발생에게 안내하고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실습학기제는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를 기준으로 3자 협약으로 진행하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현장실습생을 일반 근로자로 의제하여 당연 가입의 의무를 갖습니다.
실습지원비 또한 소득신고(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별도의 (근로)계약 또는 산재 외의 다른 보험 가입은 보통 진행하지 않으며
부득이 진행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3자 간 사전 협의 및
교육부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뿐만 아니라 노동 관계 법령에 부합해야 합니다.
6. 부산TP참여여부 →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선정기업 여부
: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인지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사업은 매 학기 신청 및 선발하고 있으며, 운영 전반 및 관련 문의는 부산TP 지산학협력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51-866-9162, 지산학부산.kr
7. 각 기업·기관에 지원자가 있을 경우, 해당 차수의 선발 기간 내에 선발 여부 결정을 완료하고 선발생에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학생은 차수당 한 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고, 한 차수에서 탈락할 경우, 다음 차수에 다른 기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의 차수별 지원 기회 보장을 위하여,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발 기간을 준수하여 선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9
N -
공지
- [기업용] 학생 선발 후 기업 담당자 관리 요령 (협약서,출근부, 평가서)
2024.07.10
N -
공지
- 2025년 국비지원 호주/독일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
2025년 국비지원 호주/독일 해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안내
1. 모집 프로그램
- 파견국가 : 호주, 독일
- 지원자격 : 평점평균 3.0이상 / 영어회화 우수자(면접있음) / 비자신청 가능자 등 세부 안내문 참고
- 파견기간 : 4개월(4/14~8/13예정)
- 구성 : 온라인사전교육 25시간 + 4개월 일경험(현지 파견)
- 지원사항 : 출국준비금 150~200만원(국가별상이) / 현지체류비 월별 150만원(4개월,600만원)
※ 첨부파일 모집 공고를 숙지하여 상세한 지원 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 필수
2. 신청 방법
- 첨부파일의 지원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후 메일 제출
- 구비서류 ※ 아래 순서대로 하나의 PDF 파일로 취합
① 지원서 1부 (공고 붙임자료)
② 영문성적표 1부
③ 공인영어성적 증명서 1부(토익, 오픽, 토익스피킹 등 해당자에 한함)
④ 영문이력서 1부
- 제출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intern@pusan.ac.kr) 로 구비서류 하나로 취합한 PDF 파일 1개 첨부하여 제출
※ 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 제목 : 2025년 해외일경험(호주/독일) 지원_홍길동
- 제출기한 : 3. 12.(수), 오후4시까지 메일 제출
※ 서류 및 면접심사 등 일정이 촉박하므로 기한 엄수
3. 유의사항
- 공고에 기재된 지원 이외에, 학교를 통한 학점연계 또는 별도 장학금(지원금)은 없음
4. 문의
-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IMG korea / 010-2873-1154 / info@imgian.com
- (구비서류 제출에 대한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 051-510-1000 / intern@pusan.ac.kr
2025.03.05
N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표시된 날짜를 클릭하시면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