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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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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자 모집(~5/23)
*붙임파일 등을 참고하여 개별지원하면 되며, 최종 합격 이후 합격자는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3학점 신청
(합격이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개별 문의)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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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한국원자력협력재단 글로벌 인턴십 참가자 모집안내(~6/1)
홈페이지 모집공고 링크 : 보기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NETi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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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 25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안내(5/23~)◆
<유의사항>
○ 현장실습 희망기관 지원
- 학생 지원은 차수별 지원 당일 오전 9시부터 지원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 선발 결과는 기업의 선발 일정 마지막 날(1차: 6.5. / 2차: 6.13.) 오후 6시 이후에 [마이페이지-지원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기한 전 일찍 선발 처리하거나 면접 등 별도 연락하는 경우 있음)
- 현장실습은 학교-실습기관-학생 3자 간의 협약으로 진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발 이후 취소(수강포기)는 불가하고, 취소할 경우 차기 현장실습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다음 차수 다른 기업 재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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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졸업유예생 및 '25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 실습 도중 졸업(수료) 등 학적변동(실습생 귀책 사유)으로 인해 실습을 통한 학점이수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협약무효 (실습지원비 전액 환수 대상, 해당 실습기관 불이익 발생) - 휴학생 중 계절학기 수강을 위해 '25학년도 2학기 복학 허가를 받은 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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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는 실습기간에 따른 실습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 가능하며 학생 개인 혹은 기업 자체휴무(경조사, 하계휴가 등), 공휴일, 연차(월차) 유급휴일 등은 학점이수를 위한 실습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습일수 = 실제로 근무(출근)한 일수"이며, 재택실습의 경우 국가재난에 따라 학교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에면 실습일수로 인정됩니다. - 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현장실습과 다른 계절(도약)수업 합산하여 총 6학점 이내입니다. (현장실습 근무 요일 및 시간과 다른 계절(도약)수업이 시간표 상 겹치면 안 됨)
- 수강신청은 선발 완료된 이후 센터에서 일괄 진행하며,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한 학생 개별 절차는 없습니다. (추후 수강료 납부 및 수강신청 서류제출 별도 공지 예정)
- 교과구분 중 일반선택이 아닌 심화전공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처리(성적확정)는 전체 참여학생 실습종료 후 '25년 9월 중 일괄 처리됩니다.
○ 현장실습에 따른 기업의 실습지원비
- 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근로)에 대한 급여성 금액으로, 실습기관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학교를 통한 별도 장학금 없음)
- 실습기관 내규(급여 지침)에 따라 월 혹은 4주 기준으로 당월 혹은 익월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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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에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25년 기준 2,096,270원)를 학생에게 지급(환급 요청시)한 경우, 학교는 해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실습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교에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실습지원비 등 협약 내용 변경 불가)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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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 25학년도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기관 모집 안내(~5/22)●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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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업용] 산재보험가입 의무 및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안내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개정에 따라 대학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18. 9. 11. 부터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험가입
◆ 적용대상 : 18. 9. 부터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전원
◆ 참고사항
-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擬制)됨, 그 외 4대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순수 실습생에 해당 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불 필요----------------------------------------------------------------------------------------------------------------------------------------
기업 및 기관에서 부담하는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126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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