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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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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5-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 모집 안내(7/19~)
<유의사항>
○ 현장실습 희망기관 지원
- 학생 지원은 차수별 지원 당일 오전 9시부터 지원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 선발 결과는 기업의 선발 일정 마지막 날(1차: 8.7. / 2차: 8.13.) 오후 6시 이후에 [마이페이지-지원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기한 전 일찍 선발 처리하거나 면접 등 별도 연락하는 경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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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은 학교-실습기관-학생 3자 간의 협약으로 진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발 이후 취소(수강포기)는 불가하고, 취소할 경우 차기 현장실습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다음 차수 다른 기업 재지원 불가) -
휴학생, 졸업유예생은 참여 불가합니다.
※ 실습 도중 졸업(수료) 등 학적변동(실습생 귀책 사유)으로 인해 실습을 통한 학점이수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협약무효 (실습지원비 전액 환수 대상, 해당 실습기관 불이익 발생)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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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는 실습기간에 따른 실습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 가능하며 학생 개인 혹은 기업 자체휴무(경조사, 하계휴가 등), 공휴일, 연차(월차) 유급휴일 등은 학점이수를 위한 실습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습일수 = 실제로 근무(출근)한 일수"이며, 재택실습의 경우 국가재난에 따라 학교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에만 실습일수로 인정됩니다.
- 현장실습 교과과정은 타 교과목과 중복이수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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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은 선발 완료된 이후 센터에서 일괄 진행하며,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한 학생 개별 절차는 없습니다.
(타 교과목 수강신청을 한 상태이면 현장실습 선발 후 기존 신청 교과목을 모두 수강취소하여 0학점으로 만들어두시면 됩니다) - 교과구분 중 일반선택이 아닌 심화전공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처리(성적확정)는 전체 참여학생 실습종료 후 '26년 1월 중 일괄 처리됩니다.
○ 현장실습에 따른 기업의 실습지원비
- 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근로)에 대한 급여성 금액으로, 실습기관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학교를 통한 별도 장학금 없음)
- 실습기관 내규(급여 지침)에 따라 월 혹은 4주 기준으로 당월 혹은 익월에 지급하여, 실습생별 수령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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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에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25년 기준 2,096,270원)를 학생에게 지급(환급 요청시)한 경우, 학교는 해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실습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교에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실습지원비 등 협약 내용 변경 불가)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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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5년 하반기 한미대학생연수(WEST) 참가자 모집 안내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어학연수 및 다양한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설계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한미 대학생 연수(WES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참가자 모집 계획을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 프로그램 ※ 단기·중기 프로그램 중복 지원 불가
- 단기 WEST : 어학연수 2개월 + 인턴 3~4개월 + 여행 1개월
- 중기 WEST : 어학연수 3개월 + 인턴 6~8개월 + 여행 1개월
2. 지원 자격
- 지원 시점 기준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휴학생
- 어학연수 시작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졸업생 (’25. 2월 / '25. 8월 졸업생)
- 어학성적 ①과 ② 기준 성적 이상
※ 첨부파일 모집 공고를 숙지하여 상세한 지원 자격 및 유의사항 확인 필수
3. 신청 방법
- 첨부파일 모집 공고문의 '3. 지원 신청 절차'를 참고하여 온라인 지원 완료 후, 구비서류 제출
- 구비서류 ※ 아래 순서대로 하나의 PDF 파일로 취합
① WEST 온라인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출력물
② 재학(휴학/졸업)증명서
③ 모든 학년 성적증명서(석차 표기) ※ (편입생) 편입 전/후 성적증명서 모두 제출
④ 공인영어성적 증명서(토익, 오픽, 토익스피킹 등)
⑤ (해당자) 취업취약계층 증빙자료 (공고 붙임 1 참고)
⑥ (졸업생) 소득분위 증빙자료 추가 제출 (공고 붙임 1 참고)
- 제출방법 :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intern@pusan.ac.kr) 로
구비서류 하나로 취합한 PDF 파일 1개 첨부하여 제출
※ 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 제목 : 2025년 하반기 WEST(단기/중기) 지원_홍길동
- 제출기한 : 8. 6.(수), 오후6시까지 메일 제출
※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명단 공문 발송을 위해 기한 엄수
※ 온라인 지원 마감기한 : 8. 6.(수), 오후5시까지 (온라인 지원부터 기한내에 완료해야 서류 구비 가능)
4. 유의사항
-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경우, 메일 내용에 해당자임을 고지할 것
- 공고 중 지원자격의 '대학 추천'이란, 별도의 추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서류 제출하면 접수 후 총장 명의의 공문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발송함
- 공고에 기재된 지원 이외에, 학교를 통한 학점연계 또는 별도 장학금(지원금)은 없음
5. 문의
-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
국립국제교육원 국내인재지원팀 koreawest@korea.kr / 02-3668-1461~4, 1466~7 / @koreawest_official
- (구비서류 제출에 대한 문의)
현장실습지원센터 intern@pusan.ac.kr / 051-510-1000
2025.06.26
N -
공지
- ◆ 25-2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 모집 안내(~7/18)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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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업용] 산재보험가입 의무 및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안내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 적용범위(고용노동부고시 제2018-69호)」개정에 따라 대학의
현장실습생도 근로자로 의제(擬制)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18. 9. 11. 부터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보험가입
◆ 적용대상 : 18. 9. 부터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전원
◆ 참고사항
- 산재보험에 한해서만 근로자로 의제(擬制)됨, 그 외 4대보험 가입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순수 실습생에 해당 되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불 필요----------------------------------------------------------------------------------------------------------------------------------------
기업 및 기관에서 부담하는 실습지원비 회계처리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국세청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53, 2021.3.9.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 제5조제4항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이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위에 따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는 소득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126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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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업용]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실습기관용 매뉴얼입니다.
<주요 유의사항>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간 신청 경로 이원화
: 신청서 작성 시, 표준과 자율 경로를 이원화 하였습니다.
표준 또는 자율로 한 번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다른 형태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삭제 후 재신청 하셔야 하오니
표준으로 참여하시는지, 자율로 참여하시는지 재차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형태가 아닌 신청서 내에 일반 항목들은 기업 모집기간 중에 수정 가능합니다.)
2. 한 기업·기관 내에서 실습생 모집을 희망하는 부서 또는 직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서 또한 해당 부서(직무)별로 각각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3. 학교 주도형과 실습기관 주도형
: 대부분의 기업·기관은 '학교주도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습기관 주도형'은 실습기관에서 먼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쌍방 간 공적 문서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도형: 표준·자율 운영 / 실습기관 주도형: 표준만 운영)
4. 협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하는 기업·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액('25년 기준 2,096,27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3자(학교-기업-학생) 사전 협의 하에 체결 가능합니다.
(체결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사본을 학교로 제출해야 함)
5.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하는 기업·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액('25년 기준 2,096,27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3자(학교-기업-학생) 사전 협의 하에 체결 가능합니다.
단, 4대보험 전체 가입 시 해당 실습생은 직장가입자로서 실습지원비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추후 장학금 신청 등에 있어 소득분위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발생에게 안내하고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실습학기제는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를 기준으로 3자 협약으로 진행하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현장실습생을 일반 근로자로 의제하여 당연 가입의 의무를 갖습니다.
실습지원비 또한 소득신고(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별도의 (근로)계약 또는 산재 외의 다른 보험 가입은 보통 진행하지 않으며
부득이 진행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3자 간 사전 협의 및
교육부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뿐만 아니라 노동 관계 법령에 부합해야 합니다.
6. 부산TP참여여부 →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선정기업 여부
: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인지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사업은 매 학기 신청 및 선발하고 있으며, 운영 전반 및 관련 문의는 부산TP 지산학협력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51-866-9162, 지산학부산.kr
7. 각 기업·기관에 지원자가 있을 경우, 해당 차수의 선발 기간 내에 선발 여부 결정을 완료하고 선발생에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학생은 차수당 한 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고, 한 차수에서 탈락할 경우, 다음 차수에 다른 기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의 차수별 지원 기회 보장을 위하여,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발 기간을 준수하여 선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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