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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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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부울경 동문과 함께하는 미 국무부 교류 프로그램 이야기(사전등록: 11/19~22)
- 일시: 2024년 11월 25일(월) 오후4시~5시30분
- 장소: 부산대학교 문창회관 2층, 다목적 강의실
- 내용: 미국무부 프로그램 소개 및 동문 혜택, 참가 후기
- 주최/후원: 한미비전협회(KUVA) 부울경지회/주한미국대사관
* 아래 참여여부 질문에 "예(참여)"답한 설문자에 한하여 기념품의 우선 배부 대상이 됩니다. (사전등록 마감: 11/22(금) 18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po9ZXyFdskv6rBccuzqH2qQ0XI3whWeJJBAl1qwCwG48LTA/viewform
문의: KUVA 부울경지회 부회장, 바이오소재과학과 서성백 교수(sbseo81@pusan.ac.kr)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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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 24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학생 모집 안내(11/21~) ●
<유의사항>
○ 현장실습 희망기관 지원
- 학생 지원은 차수별 지원 당일 오전 9시부터 지원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 선발 결과는 기업의 선발 일정 마지막 날(1차: 12.3. / 2차: 12.12.) 오후 6시 이후에 [마이페이지-지원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기한 전 일찍 선발 처리하거나 면접 등 별도 연락하는 경우 있음)
- 현장실습은 학교-실습기관-학생 3자 간의 협약으로 진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발 이후 취소(수강포기)는 불가하고, 취소할 경우 차기 현장실습 참여 등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다음 차수 다른 기업 재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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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생, 졸업유예생 및 '25년 2월 졸업(수료)예정자는 참여 불가합니다.
※ 실습 도중 졸업(수료) 등 학적변동(실습생 귀책 사유)으로 인해 실습을 통한 학점이수가 완료되지 못할 경우→협약무효 (실습지원비 전액 환수 대상, 해당 실습기관 불이익 발생) - 휴학생 중 겨울계절학기 수강을 위해 '25학년도 1학기 복학 허가를 받은 자는 참여 가능합니다. (복학 후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할 수 있음)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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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는 실습기간에 따른 실습일수 기준을 충족해야 인정 가능하며 학생 개인 혹은 기업 자체휴무(경조사, 하계휴가 등), 공휴일, 연차(월차) 유급휴일 등은 학점이수를 위한 실습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습일수 = 실제로 근무(출근)한 일수"이며, 재택실습의 경우 국가재난에 따라 학교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에면 실습일수로 인정됩니다. - 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 학점은 현장실습과 다른 계절(도약)수업 합산하여 총 6학점 이내입니다. (현장실습 근무 요일 및 시간과 다른 계절(도약)수업이 시간표 상 겹치면 안 됨)
- 수강신청은 선발 완료된 이후 센터에서 일괄 진행하며,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한 학생 개별 절차는 없습니다. (추후 수강료 납부 및 수강신청 서류제출 별도 안내 예정)
- 교과구분 중 일반선택이 아닌 심화전공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는 사전에 소속 학과(부)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처리(성적확정)는 전체 참여학생 실습종료 후 '25년 3월 중 일괄 처리됩니다.
○ 현장실습에 따른 기업의 실습지원비
- 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근로)에 대한 급여성 금액으로, 실습기관에서 학생 계좌로 직접 입금합니다.(학교를 통한 별도 장학금 없음)
- 실습기관 내규(급여 지침)에 따라 월 혹은 4주 기준으로 당월 혹은 익월에 지급하여, 실습생별 수령일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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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관에서 월 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25년 기준 2,096,270원)를 학생에게 지급(환급 요청시)한 경우, 학교는 해당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실습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고시에 따라, 학교에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 이후 실습지원비 등 협약 내용 변경 불가)
● LINC 3.0참여학과 숙박비 지원 관련
LINC 3.0 사업종료에 따라, 2024학년도에 LINC 참여학과에 지원되던 숙박비의 경우 겨울계절학기에는 실습실제주수에 무관하게 1개월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리 참고하여 지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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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 2024 겨울계절학기 참여기업 신청 안내(~11/20)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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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 학생 선발 후 기업 담당자 관리 요령 (협약서,출근부, 평가서) ★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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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기업용]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매뉴얼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 제2022-1호) 실습기관용 매뉴얼입니다.
<주요 유의사항>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간 신청 경로 이원화
: 신청서 작성 시, 표준과 자율 경로를 이원화 하였습니다.
표준 또는 자율로 한 번 선택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다른 형태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삭제 후 재신청 하셔야 하오니
표준으로 참여하시는지, 자율로 참여하시는지 재차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영형태가 아닌 신청서 내에 일반 항목들은 기업 모집기간 중에 수정 가능합니다.)
2. 한 기업·기관 내에서 실습생 모집을 희망하는 부서 또는 직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서 또한 해당 부서(직무)별로 각각 등록해 주셔야 합니다.
3. 학교 주도형과 실습기관 주도형
: 대부분의 기업·기관은 '학교주도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습기관 주도형'은 실습기관에서 먼저 현장실습학기제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로서
쌍방 간 공적 문서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도형: 표준·자율 운영 / 실습기관 주도형: 표준만 운영)
4. 협약서 외에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하는 기업·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액('24년 기준 2,060,74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3자(학교-기업-학생) 사전 협의 하에 체결 가능합니다.
(체결할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사본을 학교로 제출해야 함)
5. 4대보험 중 산재보험 외 다른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 (근로)계약과 마찬가지로,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하는 기업·기관에서 월 최저임금액('24년 기준 2,060,740원)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3자(학교-기업-학생) 사전 협의 하에 체결 가능합니다.
단, 4대보험 전체 가입 시 해당 실습생은 직장가입자로서 실습지원비가 소득으로 잡히므로
추후 장학금 신청 등에 있어 소득분위에 불리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선발생에게 안내하고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현장실습학기제는 근로계약이 아닌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를 기준으로 3자 협약으로 진행하고,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 대해서만 현장실습생을 일반 근로자로 의제하여 당연 가입의 의무를 갖습니다.
실습지원비 또한 소득신고(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별도의 (근로)계약 또는 산재 외의 다른 보험 가입은 보통 진행하지 않으며
부득이 진행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3자 간 사전 협의 및
교육부고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뿐만 아니라 노동 관계 법령에 부합해야 합니다.
6. 부산TP참여여부 →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선정기업 여부
: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인지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해당 사업은 매 학기 신청 및 선발하고 있으며, 운영 전반 및 관련 문의는 부산TP 지산학협력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051-866-9162, 지산학부산.kr
7. 각 기업·기관에 지원자가 있을 경우, 해당 차수의 선발 기간 내에 선발 여부 결정을 완료하고 선발생에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학생은 차수당 한 기업에만 지원할 수 있고, 한 차수에서 탈락할 경우, 다음 차수에 다른 기업에 지원 가능합니다.
학생의 차수별 지원 기회 보장을 위하여, 지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발 기간을 준수하여 선발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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